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들을 생계수급자 등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하고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혜택 정리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게 되며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산이 1,574억 -> 2,179억 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기준이 한 달 기준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 청년가구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2023년에는 군입대를 할 경우에만 계좌 적립중지가 가능했지만, 2024년에는 출산,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도 계좌 적립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업소득, 기초수급, 저소득 청년근로에 적용되는 공제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많아졌습니다.
청년내일처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시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있으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적용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가구 재산
- 대도시는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적용
위 4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22만 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기준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월 저축액 10만원 이상을 저축하였을 때
10만원~30만원이 추가로 저축됩니다.

지원내용 및 3년 만기금액
월 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30만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정부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수급자, 차상위) : 정부지원금 30만원 추가 지급
| 기준 중위소득 | 50% ~ 100%이하 | 50% 이하 |
| 3년만기 시 금액 | 원금 720만원 + 이자 | 원금 1,440만원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언제신청할까요?? 2023년에는 5월1일~5월26일까지 모집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꼭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내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복지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선지원의 경로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