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매매대출이란 신혼집을 구하는 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상품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최대 한도가
4억까지이며,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
대출 대상
-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에 기준했을 때 세대주의
나이 만 19세 이상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8,500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했을 때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 수도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5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해서 우선 해당이 됩니다.
| 가입기간 | 우대 금리 |
| 5년, 60회 이상 납입 | 0.3% |
| 10년, 120회 이상 납입 | 0.4% |
| 15년, 180회 이상 납입 | 0.5%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 다자녀 가구 | 0.7% |
| 2자녀 가구 | 0.5% |
| 1자녀 가구 | 0.3% |
| 신규 분양 주택가구 | 0.1% |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 매매가격 이하이며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합한 금액 – 매매가격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