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일까?
특례보금자리론은 국민들의 주택에 관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되었고, 1년동안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에 종료되며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있던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일반형 안심전환대출들의 장점을 통합한 대출이며, 고정금리와 저금리로 소득에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형 – 우대형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자격
대한민국 민법 상 성년으로 이 담보대출로 얻는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자(처분조건부)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신정자격이 되는 국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이제한
또한 나이제한도 있습니다.
나이제한의 경우 만기40년 상품은 만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 50년 상품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세대와 신혼부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40년 | 신혼부부 |
만기 50년 | 신혼부부 및 34세 이하의 청년 |
추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는 0.`% ~ 0.4%까지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자격자 |
신혼가구 |
저소득 청년 |
사회적 배려계층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전세사기 피해자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금융 서비스 로그인
- 특례보금자리론
- 신청 절차 완료
- U/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선택
- 상담정보 전달 후 전화로 상담
- 제출서류 제출
- 심사 승인
- 대상은행 방문하여 대출금 수령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 사본 or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서류
인감증명서 – 대출용 |
주민등록등본 |
신분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