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세자금대출 중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다른 전세자금대출 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많은 청년들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자를
적게내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세자금대출인 만큼 조건이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금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금리 | 한도 | 기간 | 임차보증금 | 상환방식 |
연 1.8% ~ 2.7% | 최대 2억원 이내 (보증금 80%)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 3억원 이하 | 일시금 상환, 혼합상환 |
자격요건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여야 하며,
쉐어하우스는 예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대
- 다른 전세자금,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6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2024 기준 군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신용에 문제가 없는 상태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상태는 불가능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우대 대상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연 1.0%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자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 연 0.3%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가심사 진행 후 통과가 된다는 정보가 나오면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분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합니다. - 기금 e든든 사이트에 들어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 및 집 계약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