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및 모든 정보 1분정리(지급조건,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및 모든 정보 1분정리

오늘은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 돈을 받으며 유급휴가를 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및 모든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유급휴가 일수, 급여가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포스팅을 보시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등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도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무급휴가를 하게 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두 가지의 분류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근무

  • 출산휴가 기간에 휴가 대상자에게 10일 휴가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

임신을 한 대상 근로자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10일이 지급됩니다.

또 그 10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이번 2024년에 새로나온 6+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무

  • 기본 5일동안의 휴가 급여 : 고용보험이 주는 최대 금액은 40만 1910원
  • 남은 5일동안의 휴가 급여 : 측정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부담

임신을 한 대상 근로자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10일이지만, 기본으로 5일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최대 금액은 40만 191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5일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정하여 그 금액을 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조건은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의 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하는 확인서
  •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 출산휴가 사용 후 1~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 후 90일 이상이 지나면 청구 불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연장사유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사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연장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직계존비속의 부상 및 질병
  2. 본인, 배우자의 부상 및 질병
  3. 범죄혐의를 받아 구속 또는 형의 집행
  4. 천재지변이 발생
  5. 병역법에 의한 복무가 발생

이런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연장을 하고싶다면 이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특례대출 상품도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출산을 한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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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방법

지금까지 알려드린 요건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대위신청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마다 출산의 시기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근로자가 미리 사용을 하고 나서 그 급여를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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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위 신청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회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용한 휴가만큼의 급여를 지급
  2. 사용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고용보험에 대위청구를 진행
  3. 승인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환급

이렇게 대위신청 후 환급까지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직접 신청방법

출산을 하는 시기를 알고 있다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 고용보험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속을 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직접 신청방법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 출산관련 증명서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 급여 명세서

각자의 사정으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전에 1350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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